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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합200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젓갈류 등 농수산물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비에스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젓갈류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에게 위 물품을 납품해 오다가 2013. 10.경 거래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72,836,249원에 이르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의 34개 매장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에게 반찬 등의 식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근담보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존속기한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채권근담보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8. 14. 그 담보등기를 경료받았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젓갈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72,836,249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물품대금채권 72,836,249원 중 17,556,100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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