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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76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9. 16:00 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동 구청 공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의 딸 C 명의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D)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분실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21:57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대금 4,100원 상당의 ‘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31,6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의 진술서

3.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 서 및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4. 각 문자 메시지 영상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0 항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실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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