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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4%)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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