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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2015.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배달업체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미등록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86%)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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