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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7:45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로 44-18, 진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84%)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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