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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 평 대교 아래 도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자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멈춘 후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변론 종결 후인 2018. 8. 3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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