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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3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00:25 ~00 :3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및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투산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피고인이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 나와서 얘기하자 씹할 놈 아 ”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뱃재를 피해 자 얼굴에 떨고, 꽁초를 차 안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따지자 “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7~8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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