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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7: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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