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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254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진양상 운( 주) 소속 C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4:45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목적지가 휘 경 1 동 주민센터인 성명 불상 여자 손님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휘 경 1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두리번거리며 가다 서 다를 반복하며 서 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승객과 다수의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사람 놀랬다, 재수가 없으려 니 까 별 미친 놈 다 보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 고소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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