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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43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32,0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 B을 대리한 그의 처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3동 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2014. 8.경 세입자로부터 거실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거실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들에게 바로 항의하였고, 피고 C은 2014.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를 2015. 12. 31.까지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거실천정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천정의 누수가 공용부분인 옥상의 방수불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5. 5.말경부터 6.초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거실천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위 방수공사를 실시한 이후 한동안 이 사건 아파트 거실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2016. 9.경부터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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