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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D 소유 대지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소유 위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대지 및 그 지상 주택 전부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6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지 83.3㎡ 및 그 지상 주택을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잔금 5,350만원(잔금 중 3,500만원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방식으로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인접한 D 소유의 토지 약 3.375㎡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위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1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26. 잔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교부받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3,5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합계 9,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옆집 주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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