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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237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2002. 1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중 2/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C의 지시에 따라 2008. 8. 11. 인천 강화군 D 대 330㎡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106.58㎡(이하 이들을 통틀어 ‘강화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8.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9.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당초 강화도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3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은 증여계약이다.

나. 피고의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 이를 해제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의 1/3 지분에 관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여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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