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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2480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6. 3.경까지 연인관계였다.

나. 원고는 2014. 9. 11.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1. 2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딸인 소외 D로 하여금 제1부동산에 거주하게 하다가 2014. 12.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15. 8. 1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52,500,000원에 매수하여 2015. 11. 16.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딸인 소외 F와 그의 남편을 제1부동산에 살게 하고, 피고와 D로 하여금 제2부동산에 거주하게 하다가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2015. 12. 11.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7283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8. 2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7.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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