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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5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다마스밴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6. 17:26경 구미시 D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은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가 비틀비틀, 술 먹은 것 같은 사람이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작성하고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구기며 날인을 거부한 뒤 “내가 나중에 음주단속을 시인 안하면 어쩔건데,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한 뒤 순찰차(F지구대 순1호, I)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409,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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