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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8고단12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8: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18:4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를 같은 건물의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51세)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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