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0.2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튀어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앞 휠 부분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크루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93,568원이 들도록, H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911,3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량 D 폐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