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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14 2016허9592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24. 2015원30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국제출원발명인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0. 9. 15. 번역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6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D10이 4.7 내지 25㎛, D90/D10이 2 내지 3, D50이 7 내지 80㎛이며 광학 활성 코팅을 갖는 박편상 기재를 포함하는 안료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인용발명 1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및 이 사건 소에서 제출된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24. ‘인용발명 1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의 특징적 구성 즉, △D=(D90-D10)/D50 및 기재의 평균 두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항 1, 7, 9 내지 16을 정정하고 청구항 17, 18을 신설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9.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1 내지 18이 인용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를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29. 청구항 1에 청구항 3의 한정사항을 추가하고 청구항 3을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면서 특허심판원 2015원3073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및 심사전치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0.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를 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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