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정70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C 소재 100㎡의 농지에 성토하고, 그 위에 80㎡의 주택을 신축하여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성토의 방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획관리지역인 광양시 C 소재 100㎡ 농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토의 방법으로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80㎡의 주택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