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3고정743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255㎡의 농지를 성토한 후 위 농지에 연못을 조성하고 정화조 및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50cm 이상의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답 255㎡와 C에 있는 도로 20㎡ 합계 275㎡를 50c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