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경 우연히 피해자 B을 만나 몇 차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집 부근에 열쇠를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열쇠를 찾은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10: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10:00경 위 1항 장소에서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인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인 패딩 점퍼 1벌, 시가 15만원 상당인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만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1]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매점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깬 다음, 깨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판매기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02: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