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전까지 그 정관에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의 이사로서 원고 A과 D 2명만 선임된 상태였다가, 2015. 6. 18.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정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E 및 F을 이사로 각 추가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G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주였던 B이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1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D, E 및 F이 사임하였고, G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가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당시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1. 2.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B이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H과 원고 B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G, H으로 4명이 되었다). 한편, G은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양수한 피고 주식 중 50주를 I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가 2015. 12. 2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주주 전원(G, I, H 및 원고들)이 출석하였으나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부의되자 원고들은 퇴장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에 의하여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G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