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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1 2015가합763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자본금이 1,000만 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이전까지 그 정관에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의 이사로서 원고 A과 D 2명만 선임된 상태였다가, 2015. 6. 18.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정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E 및 F을 이사로 각 추가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 G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주였던 B이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1주를 G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D, E 및 F이 사임하였고, G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가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당시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1. 2.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B이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H과 원고 B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G, H으로 4명이 되었다). 한편, G은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양수한 피고 주식 중 50주를 I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가 2015. 12. 2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주주 전원(G, I, H 및 원고들)이 출석하였으나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부의되자 원고들은 퇴장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에 의하여 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G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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