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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54259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9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인데, 2013. 10. 18.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1982. 10. 16. 설립되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 1)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임원선임계약 및 임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원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기는 2012. 7. 23.부터 2015. 7. 22.까지이다.

3) 피고는 2012. 7. 30. 사내이사 변경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4) 피고는 2012.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1) 피고의 주식 100%를 소유한 웅진금융제일 유한회사(이하 ‘웅진금융’이라 한다

)는 2013. 1. 8. 피고에게 ‘2013. 1. 18. 임원 해임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웅진금융과 IBK 캐피탈 사이에 피고의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17.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의 감사 D에게 ‘2013. 1. 18. 소집하기로 한 이사회는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집요구를 철회한다.’라고 통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3. 1. 18. 원고의 이사 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 1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4) 원고는 2013. 1. 2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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