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1,500만 원, 추징 7억 7,0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경 서울 서초구 J, K에 있는 건물(2,031.54㎡,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주 L와 임대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6,6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위 건물의 1 ~ 2층은 피고인 B 명의로, 3층은 M 명의로, 4 ~ 7층은 N 명의로 각각 나누어 체결하고, 2011. 2. 24.경 위 건물 1 ~ 2층 ‘O’ 유흥주점을 피고인 B 명의로 허가받아 룸 16개의 시설을 갖추고, 2011. 4.경 위 건물 3층 ‘P’ 유흥주점을 위 M 명의로 허가받은 후 룸 15개의 시설을 갖추고, 위 2곳의 유흥주점에 영업상무와 영업실장, 웨이터 50여 명, 여종업원 70여 명(1일 평균 출근 인원 50여 명)을 고용한 다음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한 명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가게인사(여종업원이 룸 안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의식으로서, 술자리의 처음과 끝에 2회에 걸쳐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한다)’를 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4 ~ 7층 ‘Q 호텔’ 객실로 바로 이동시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속칭 ‘풀싸롱’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O 유흥주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P 유흥주점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지배인으로서 위 O와 P의 영업상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22:40경 위 O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R 등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2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