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영업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1,916.96㎡,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주 J과 2010. 3. 8.경 임대보증금 4억 원, 월임대료 4,950만 원(부가세 450만 원 포함),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K 명의로 체결하고, 2010. 6. 10.경 지하 1층 'L‘ 유흥주점을 B 명의로, 지상 1층 ‘M’ 일반음식점을 K 명의로, 지상 2~3층 ‘N’ 일반음식점을 O 명의로(‘N은 2010. 6. 10.경 O 명의로 하였다가 2011. 3. 28. P 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 지상 4~5층 'Q' 유흥주점을 R 명의로 하여 각각 영업신고를 한 후 ‘L’ 유흥주점에 룸 7개, ‘Q’ 유흥주점에 룸 7개의 시설을 갖추고, ’M‘와 ’N‘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여 ’L‘과 ’Q‘ 유흥주점에 오는 손님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받고 룸 안에서 여종업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건물 6~9층 S로 자리를 옮겨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일명 ‘풀싸롱’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 9. 21:58경 'Q'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T으로부터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고, 업소 508호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U(가명)을 입실시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손님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같은 건물 'S'모텔 707호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2. 5. 19.경부터 2013. 1. 9.경까지 한달 평균 2,000명의 손님을 받고 카드매출 1,145,981,000원, 현금매출 218,888,000원 등 합계 1,364,86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