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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쏘렌 토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7. 3. 음주 운전을 한 후 불과 6개월도 안되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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