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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9. 20:00 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C 앞 차로 구분 없는 천변 길을 내사마을 쪽에서 공덕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43세), 피해자 E( 여, 32세) 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전 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 리 반월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죽림 편백 길 44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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