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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제 운 사거리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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