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점암면 여도 진로에 있는 신전마을 부근 도로를 화계마을 쪽에서 신전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 앞 부분을 위 봉고 프런티어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프런티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