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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나 SNS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판매, 성매매 아르바이트 알선,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2. 14. 경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서 피스프로 4 i5 SSD256 8 기가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3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성명 불상자는 2017. 2. 16. 경 페이스톡으로 피해자 F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도록 유도 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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