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를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부상은 가벼운 몸싸움 중에 기왕증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
나. 법리오해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D의 원심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 중에는 진위여부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존재하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졌다’는 진술 부분과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진술 부분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 2.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골반부 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단순히 뿌리치는 소극적 저항행위일 뿐 넘어뜨릴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부상 또한 기왕증에 불과할 뿐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