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어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12호 병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밀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H, I, J, K의 진술서(증 제1호증 내지 증 제4호증 는 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H, J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점, ② H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이 밀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당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③ I은 당시 이 사건 병실에 있지 않아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점, ④ J은 8층 복도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병실 앞에서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표현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점, ⑤ K는 피고인의 딸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참고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