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2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 상가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F'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머리 정수리 부근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식당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당하였고, 식탁 등 다른 물건에 머리를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식당 바닥에 넘어지면서 부딪쳤다면 머리 정수리 부위에 상해를 입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