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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ㆍ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랜덤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알바가 있다,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서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 강북구 B, C은행 우이동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ㆍ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날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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