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 앞 D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이라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내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57 (대화동)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G 명의의 계좌 개설(H)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거래처 물품 대금 결제 및 급여이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