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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융기관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게 하여 고객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급여 250만 원 등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회사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라.’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51에 있는 대전유성우체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아르바이트로 일시 고용되어 계좌개설 등의 사항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직원이 제시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유령법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것처럼 우체국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D)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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