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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65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635에 있는 ‘승기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달

9. 06:30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92-1, 크리스탈타운 2동(효성동) 앞 노상에서 위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같은 달 10. 18:10경 인천 서구 도담2로 12에 있는 ‘검단산업단지’ 부근에서 위 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10경 인천 서구 도담2로 12에 있는 ‘기업은행 검단산업단지지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보이져 250cc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 위해 위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보이져 2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던 중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지인 김법홍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037』 피고인은 2015. 2. 24. 22:25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마이티Ⅱ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휘발유 10L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유 20L 1통을 꺼내어 그곳에 주차해 둔 지게차에 싣고, 계속해서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콤팩터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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