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5.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길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8] 피고인은 2020. 8. 21.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