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2015년 이래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