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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단2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부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관광지나 축제가 개최되는 곳에서 인파가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일삼는 사람으로서, 2016. 5. 21.경 밀양시 영남루 인근에서 F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밀양으로 가 인파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5. 21. 20:39경 밀양시 E 소재 F 야외 공연장 무대 앞 통로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자켓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며 망을 보았으나, 이를 목격한 공연 진행요원 G이 피고인 B의 손을 치는 바람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5. 21. 20:40경 밀양시 E 소재 F 야외 공연장 무대 객석 통로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혼잡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매치기를 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위 공연장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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