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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68585
용역비
주문

1. 가.

피고 E 주식회사는,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A는 공연, 전시 및 행사를 위한 무대설계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공연, 전시 및 행사를 위한 영상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C은 공연, 전시 및 행사를 위한 조명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D는 공연, 전시 및 행사를 위한 특수효과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문화, 예술 공연의 기획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부산 G단지에서 2018. 8.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간 계약서에는 “I”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계약 체결 원고 A는 2018. 7. 18. 피고 E와 사이에, 위 원고가 이 사건 공연에 필요한 세트(무대)를 제작하는 내용의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행사 개요)

1. 행사명: I

2. 행사 일시: 2018. 8. 3. ~

8. 5.(3일간)

3. 행사 장소: 부산 G단지 제4조(용역의 내용) 갑(피고 E)은 을(원고 A)에게 (I)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 업무의 외주용역을 맡기고 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수행한다.

1. 행사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중 (세트제작, 세트전식 도면별도 첨부) 제5조(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을에게 제4조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제6조의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을은 의뢰받은 용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 없이 완수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의 용역이 완료되면 하자여부를 검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을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용역의 대가로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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