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2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6. 5. 2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01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하다가 2013. 11. 4. 법인청산을 위한 해산 등기를 경료하고 2014. 12. 1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1999.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경영악화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을 이유로 2013.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4.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일 전 1개월간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더라도 참가인이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진실한 의사로 사업체를 폐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통상해고한 것으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차량 매각대금 20억 5천만 원, 대출금 12억 6천만 원, 매월 차량운송수입금 3억 3천만 원 등의 수입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