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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5구합5380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남침례교 한국선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국내전도사업, 해외선교사업, 종교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3 외 25건의 대지 및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해외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2014. 11. 16.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2,517,090원, 농어촌특별세 38,503,4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당초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9. 조세심판원장에게 당초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8.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4. 29.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고 2016. 5. 3. 환급 완료하여 현재 201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7,136,959원 및 농어촌특별세 37,427,391원의 각 부과처분이 남아 있다

(당초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해외선교사업, 전도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데 원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선교사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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