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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누36300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 약 1,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연계관광 상품판매 및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2. 16. D공사와 C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E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6. 원고의 사업장에 ‘A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약 30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15. 4.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참가인의 2015. 4. 21.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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