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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2118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4회차 보험료(2012. 8.분)를 납입최고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보험계약은 2012. 10. 3. 해지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2014. 4.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0. 파주시 문발공단 부근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의 왼쪽 이마가 부딪히고 치아 일부가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8. B병원에서 최종적으로 “두통,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라는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일부 파절되고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보험계약 제1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10. 3.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등은 제1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제2보험계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아 일부가 파절되었고, 2017. 2. 8. 치매를 확정적으로 진단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의하면, 제2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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