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4: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동 9길 8에 있는 마산 수협 앞 도로를 월영 광장 쪽에서 마산 중부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8,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재발행 추가 제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약간 이기는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교통사고 범죄에 비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기는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