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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0:30 경 부천시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촌 사거리 방면에서 원적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가 운전하는 G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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