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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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