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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압수물 몰수, 추징 1억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2018고단1917]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6. 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울산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황금성포크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에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게임장 수익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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