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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서 황금포거성 게임기 40대, 기가포커 게임기 20대, 드림캐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F(가명)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사진, 게임기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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