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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4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신천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B(69세, 남)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25경 서울 광진구 D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도착지를 돌아서 주행한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B의 신고로 출동한 D경찰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 외 1명이 주행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등을 향하여 “니네 하는 일이 뭔데, 내일 두고 봅시다, 저러니까 짭새들이 다 그렇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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